공지사항(제대혈)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인하 및 건강보험 적용 알림
글쓴이제대혈은행 날짜2014-10-06 14:10:54
기증제대혈 제제 공급 비용 단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제대혈위원회 심의 결과,
제대혈 1유닛의 적정 공급 비용이 206만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혈액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10.1부터 동 가격에 대한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제대혈 공급 적용가격
구분 종전 변경 시행일
적용범위 지정기증제대혈은행 모든 기증제대혈은행 2014.10.01
공급가격 1유닛 400만원
(2유닛 600만원)
1유닛 206만원
(2유닛 412만원)
건강보험적용 미적용 적용
건강보험지원액 없음(전액본인부담) 유닛당 1,957천원(본인부담 103천원)
단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 받은 자에 한함.
관련기사 링크: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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