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 공급비용 인하 및 건강보험 적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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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제대혈은행 날짜2014-10-06 14:10:54 | |||||||||||||||||
기증제대혈 제제 공급 비용 단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제대혈위원회 심의 결과, 제대혈 1유닛의 적정 공급 비용이 206만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혈액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 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10.1부터 동 가격에 대한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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