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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조정비용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
글쓴이관리자 날짜2013-08-01 14:38:22
조혈모세포 조정비용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

먼저, 사실관계나 책임소재를 떠나, 순수한 의도로 생명나눔을 실천해오신 기증자와 이로 인해 새생명을 얻으신 환자(수혜자) 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순수한 나눔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 전국 25만 기증희망자들의 등록 철회, 기증의사 번복, 기증 반대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어려움이 더해질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애써 형성해온 생명나눔의 기증 문화가 손상될 수 있어 걱정됩니다.

국내 장기이식의 역사가 법률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생각보다 그리 오랜 일이 아닙니다. 지난 1998년 12월 30일 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모든 장기이식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민간 병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업무에 대해 국가의 관리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지난 1994년부터 체계적으로 이식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환자(수혜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희망할 경우 이식조정에 대한 비용을 732만 원씩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 비용은 지난 2009년부터 기증자 확인검사비용 10만 원을 제외한 722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조혈모세포 채취비, 회복에 따른 입원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비용은 환자에게 포괄수가제 개념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에 따라 기증자 및 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채취를 위한 과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증자의 거주지, 직업, (건강 등)신체적인 사항, 기증자의 요청사항 등이 모두 판이한 시점에서 행위별수가제 개념으로 부과할 경우 신분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모든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식조정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 따르면 ▶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 운영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 ▶ 기증자에게 의료와 조정서비스를 최소화해 최대의 이익을 남기려 하는 것처럼 실제와 다르거나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 이식조정 기관이 적절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비를 환자에게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제기를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식조정 업무에 있어 국가의 보조나 지원은 전무하고 운영비 지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증과정에 따른 의료비용(직접경비) 외에 운영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잘못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힌 후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촉진제 투여, 입원 및 채취, 회복 등은 모두 정해진 과정에 따른 것이며 이 과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준합니다. 운영비를 위해 이러한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축소할 수도 없는 비용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가 법률을 정비하고 장기이식을 관리하기 전부터 순수한 생명나눔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해온 기관에 대한 오해이자 부당한 지적입니다.

생명나눔 정신에 입각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해주시고 또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번 사태가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되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기증자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식조정 업무를 위해 환자분들이 최소한의 채취비용을 지불하여 이식을 받고 기증자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잃지 않고 기증자와 환자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증의 모든 과정이 법적근거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듯 건강한 조혈모세포 기증 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소장 김태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 황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