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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글쓴이관리자 날짜2015-03-03 15:15:15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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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 사업의 HLA(조직적합성검사)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검사기관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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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 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HLA검사
2. 사업기간 : 2015년 1월1일 ~2015년 12월 31일
3. 신청자격
    ◦  검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준수
        - 검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어야 함.
        ⑴ 인력
            · 책임자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실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조직적합성항원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등)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전담인력 : 3인 이상
        ⑵ 인증 취득 : 최근 2년 이내에 조직적합성 검사실과 분자유전검사실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 또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은 기관
        ⑶외부 정도관리 참여 : 최근 2년 이내 HLA-A, B, DR(DNA)의 국내 또는 국외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 등록기관과 검사기관간의 협약체결
        - 등록기관은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
4.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5. 3. 13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
    -사업제안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 접수기관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 주소 : (137-7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303호
    - E-mail :  ulsu777@catholic.ac.kr
    - 전화번호 : (02)2258-7460 또는 (02)532-6517

    ◦ 검사기관 선정
    - 사업제안서 접수기관 프리젠테이션 : 3월 17일 (화) 오전 9시
    - 심의 후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검사기관 선정 ,협약체결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