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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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날짜2015-03-03 15:15:15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 사업의 HLA(조직적합성검사)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검사기관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내용 : 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HLA검사 2. 사업기간 : 2015년 1월1일 ~2015년 12월 31일 3. 신청자격 ◦ 검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준수 - 검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어야 함. ⑴ 인력 · 책임자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실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조직적합성항원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등)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전담인력 : 3인 이상 ⑵ 인증 취득 : 최근 2년 이내에 조직적합성 검사실과 분자유전검사실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 또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은 기관 ⑶외부 정도관리 참여 : 최근 2년 이내 HLA-A, B, DR(DNA)의 국내 또는 국외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 등록기관과 검사기관간의 협약체결 - 등록기관은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 4.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5. 3. 13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 -사업제안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 접수기관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 주소 : (137-7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303호 - E-mail : ulsu777@catholic.ac.kr - 전화번호 : (02)2258-7460 또는 (02)532-6517 ◦ 검사기관 선정 - 사업제안서 접수기관 프리젠테이션 : 3월 17일 (화) 오전 9시 - 심의 후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검사기관 선정 ,협약체결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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