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기증 절차

제대혈 기증 절차

안녕하십니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기증 제대혈은행 입니다.
제대혈 기증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은행은 국내 최초 기증제대혈은행으로서 비영리공익단체입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은행은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으며,
2011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선정되어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우리 이웃을 위해 ‘생명사랑’운동에 뜻을 함께 해주시는 산모님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제대혈은행은 순수 기증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제대혈 기증 시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산모님께 해당되는 내용 주치의 선생님께 해당되는 내용
1. 제대혈 기증 동의서 1부
2. 제대혈 채취 동의서 1부
3. 의학병력 기록지 1부
1. 제대혈 채취 기록지 1부
2. 채혈백 1개
3. 산모혈액 채취용 튜브 1개
4. 10cc 주사기 1개(산모혈액 채취용)
5. 비닐백(채취된 제대혈 보관용)

02. 산모용 서류 작성방법

  • [제대혈 기증 동의서] 와 [채취동의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이하, 제대혈 법)의 법정서식이며, 확인 후, 기증자의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기증자의 이름과 서명을 꼭 해주십시오.
  • [의학병력 기록지] 는 제대혈의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입니다.
    문진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주십시오.
  • 기증자께서 제대혈 기증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정보와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저장된 정보는 암호화 되어 관리되며, 문서는 철저하게 보안, 유지됩니다.
    ※ 산모님의 동의서가 없는 제대혈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 폐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의사용 서류 및 제대혈 채취도구

  • 담당 주치의 선생님은 출산 시 제대혈을 채취하고, [채취기록지(의사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제대혈 채취는 제대혈 무게 (채취백 포함)가 100~130cc 이상 되도록 담아주시고, 10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산모혈액을 채취해 주십시오.
    ※ 제대혈법에 따라 총 유핵 세포수(보관 처리 전)가 8억 개 미만인 제대혈은 폐기됩니다.

04. 제대혈 수거

  • 분만당일에 제대혈 Kit와 서류 4가지를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 채취된 제대혈은 상온에 보관하시고 2시간 내에 수거 접수전화를 꼭 부탁 드립니다.
    ※ 채취 후 36시간 내에 제대혈 은행에서 처리되지 못한 제대혈은 폐기됩니다.

    보내주셔야 할 항목
    • 채취된 제대혈
    • 산모혈액
    • 산모 기증 동의서
    • 제대혈 채취 동의서
    • 의학병력 기록지
    • 채취기록지 (분만 시 주치의가 작성)


제대혈 기증 안내 및 설명서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은행은 순수 기증제대혈은행 입니다. 「제대혈은행 개설 허가 제5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기증을 결정하시기에 앞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 할 수 있으며, 제대혈 기증 동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제대혈은행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대혈기증 목적에 관한 사항

제대혈은 아기가 태어난 후 분출되는 태반과 탯줄에서 채집되는 혈액으로 타인간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사용이 되며 기존의 골수 이식방법을 보완, 대체하여 각종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제대혈 채취는 탯줄을 자른 후, 탯줄에 고여 있는 혈액을 채취합니다.
제대혈은 산모가 동의한 경우(채취동의서 서명)에 한하여 채취합니다. 「제7조1항 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제대혈을 채취 시, 철저한 소독으로 오염을 방지합니다. 채취 시 부드럽게 흔들어주어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고, 채취가 완료된 제대혈은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제대혈 보존기간은 10~15년이고 -196℃의 액체질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제대혈 기증과 관련된 전 과정(제대혈 채취, 채혈, 검사, 공정 및 보관)에 대한 모든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일부 2,3차 종합병원의 경우, 채취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분만예정병원에 문의바랍니다.


제대혈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기증하신 제대혈은 특정개인이나 공여자의 의료혜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이식 수술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제대혈이식이 필요하고 조직이 적합한 환자라면 누구라도 사용 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대혈 기증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정보와 신원,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내용이 저장된 파일과 문서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귀하의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되어 관리합니다.


제대혈기증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기증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대혈 채취 전이라면 언제라도 기증에 대한 동의 철회 의사를 표명하실 수 있으나 이후에는 기증 철회가 불가합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용 산모혈액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제대혈 채취시 산모의 혈액을 약10ml 채혈하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대혈과 산모의 혈액에서 감염성 질환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들 검사에 대한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며 제대혈의 이식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제대혈과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항목 및 그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제대혈이 이식에 적합할 경우 제대혈 및 산모혈액으로 다음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 인체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 매독검사

♦ 검사 항목 중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산모님께 직접 통보해드립니다.

검사 항목 설명
B형 간염검사 (HBsAg)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표지자
C형 간염검사 (anti-HCV)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표지자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감염의 표지자,
신생아에서는 드물지만 임신초기 에 감염되는 경우 아기의 청력손실,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식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에이즈(AIDS) 검사
인체T 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검사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서 림프종, 신경학적 질환, 면역억제를 유발함
매독검사 현재 및 과거 매독 감염의 표지인자


제대혈이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기증하신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가 이식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제대혈 법 10조 4항에 의거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다만, 의학연구(소속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 및 의학품 제조(약사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익명처리되어 사용됩니다.


제대혈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하게 됩니다.


제대혈은행이 폐업ㆍ휴업하거나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대혈 처리에 관한 사항

다른 지정기증제대혈은행으로 이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