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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글쓴이관리자 날짜2014-03-05 18:06:36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HLA검사 수탁기관 선정 공고

2014년도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 사업의 HLA(조직적합성검사)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검사기관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복지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HLA검사

2. 사업기간 : 2014년 1월1일 ~2014년 12월 31일

3. 신청자격
    ○  검사기관은 다음 기준을 준수
        - 검사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어야 함.
        ⑴ 인력
            · 책임자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실 운영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조직적합성항원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등)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 전담인력 : 3인 이상
        ⑵ 인증 취득 : 최근 2년 이내에 조직적합성 검사실과 분자유전검사실에 대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 또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은 기관
        ⑶외부 정도관리 참여 : 최근 2년 이내 HLA-A, B, DR(DNA)의 국내 또는 국외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 등록기관과 검사기관간의 협약체결
        - 등록기관은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실시하게 될 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정.

4.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4. 3. 17 (월) 오후 5시
    ○ 제출서류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필증
        -사업제안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 접수기관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 주소 : (137-7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303호
        - E-mail :  ulsu777@catholic.ac.kr
        - 전화번호 : (02)2258-7465 또는 (02)532-6517

    ○ 검사기관 선정
        - 사업제안서 접수기관 프리젠테이션 : 3월 18일 (화) 오전 9시
        - 심의 후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검사기관 선정 ,협약체결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